기재사항 변동으로 인한 교원자격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교원자격증 정정은 개명이나 표시과목 등 교원 자격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동 있을 때 신청한다.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이다.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 방문 그리고 우편으로 교원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총 2일이며 신청서는 기본적인 것만 작성하면 된다. 본인이나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다. 방문 신청은 대학이나 교육청에서 신청한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간략 신청서가 있다. 주민등록정보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원자격증 재발급 온라인 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포털검색을 통해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결과 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해서 진행한다. 수수료는 재발급인 경우 500원이 들어간다. 단, 전자문서 발급 시 수수료가 없다.
온라인 신청 시 양식은 다음과 같다. 민원처리기관에서 선택 후 재교부 신청 사유까지 기재한 후 발급을 신청한다.
교원자격증 정정은 인터넷, 방문 그리고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2일이다.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기재사항 변동으로 인한 교원자격증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500원이며 전자문서는 무료다. 이상으로 교원자격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