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내 집 갖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SH공사에서 2007년부터 장기 전세 주택인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 장기 전세 기준은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SH공사 장기 전세 주택의 가장 큰 단점으로 퇴거 기준이다. 다른 주택 취득 시 거주 중인 공공임대아파트를 SH공사에 명도하고 퇴거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늘어나도 문제가 된다.


SH공사 장기 전세 주택 단점 공공임대아파트 퇴거 기준

SH공사 장기 전세 주택



SH공사 장기 전세 주택 및 공공임대아파트는 100% 서울 시민에게만 공급한다.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 시민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SH공사 장기 전세 주택 단점


SH공사 장기 전세 주택 단점은 제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자동차나 소득 제한 등 전세로 입주하다 조건 이상이 되면 퇴거 기준이 된다. 소득이 증가하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했기에 새로운 주택을 구할 경우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게 된다.


SH공사 공공임대아파트 퇴거 기준



소득을 올리고 싶어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SH공사 장기 전세 주택 단점인 퇴거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SH공사 장기 전세 주택 소득 기준


소득초과 비율은 50%이며 임대차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전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퇴거 사유가 된다.



SH공사 장기 전세 주택 단점 및 임대아파트 퇴거 기준은?


SH공사에서 공급 중인 공공임대아파트로 장기 전세 주택이 있다. 단점은 일정 소득이 올라가거나 새로운 집을 소유하게 되면 퇴거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소득 기준은 초과 비율이 50%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