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한다. 기본사항과 대상 가족의 성명 및 휴가 기간 등 해당되는 곳에 표시한 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한다.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긴급 지원은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일인 2020년 1월 20일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긴급지원을 위한 절차이므로 사업주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럼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확인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자.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확인서 1번, 2번 그리고 3번에 사업장 관련 정보를 기재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에 사업장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4번 업종과 5번 사업장 규모는 한국산업 표준분류와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기재한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주 작성



6번 근로자 성명 및 7번 주민등록번호에 가족돌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8번 대상 가족의 성명과 9번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10번은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는다.



일과 시간은 가족돌봄비용 지원일 수와 해당일수 사용 시간만 적는다. 만약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시간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다.


예를 들면 4월 1일부터 3일까지 하루 3시간씩 사용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4월 1일 수요일 3시간. 4월 2일 목요일 3시간 그리고 4월 3일 금요일 3시간으로 작성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작성



11번은 가족돌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을 작성한다. 이는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020가족돌봄휴가확인서양식사업주용.hwp



12번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 표기한다. 무급 또는 일부 유급인 경우 무급에 표기한다.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코로나19 긴급지원은 하지 않는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작성 방법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긴급지원을 위한 절차이므로 사업주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10번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는다. 일과 시간은 해당일수와 사용 시간만 기재한다.


사업주는 12번 무급 또는 일부 유급인 경우 무급에 표기한다.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