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연간 10일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 양식에 따라 사용 기간 및 가족돌봄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양식에 대상 가족 성명과 생년월일등을 기재한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금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그럼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양식 및 긴급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양식 및 긴급 지원금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 양육 등으로 최대 일까지 무급으로 쓸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긴급 지원금은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양식에따라 작성한다. 신청인 성명 및 소속, 대상 가족 생년월일 그리고 휴가 사용 기간 및 휴가 신청 사유를 작성한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양식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자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기간은 3월 16일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최대 5일로 25만 원까지이다. 맞벌이 부부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금 신청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신청한다. 고용센터에서는 접수 확인 검토 후 전산 이력 과정을 진행한다.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추후 고용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되며 근로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긴급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2020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식변경.hwp

2020가족돌봄휴가신청서.hwp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금 신청서 양식 신청 방법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긴급 편성되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사업주에게 제출한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범비용 긴급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구비서류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1부가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