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아이들 개학이 연기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눈치와 불이익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3월 9일부터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익명이나 닉네임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유선 지도에 들어간다. 지도 후에도 불이익이나 휴가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명과 익명명 중 선택하여 신고하며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기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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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원하는 근로자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사업주 미부여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바로가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는 사업주와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신고 후 고쳐지지 않는다면 신고자 동의 후 과태료 500만 원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규정



가족돌봄휴가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간 10일 이내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휴직인 경우 연 90일 이내이며 1회 사용 시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휴가 사용을 불허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 창구가 고용노둥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이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



가족돌봄휴가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 이용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수 신분관계로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완 및 사립학교 교원은 신고자 신상 비공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신고 내용은 자세히 작성해야만 행정 지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고사건으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 인정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사건 처리인 경우 지방관서에 출석하여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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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내용


신고인 정보는 실명과 익명으로 한다. 정식으로 사건 처리를 원할 경우 실명을 기재한다. 비밀번호는 9자 이상 및 특수 문자를 포함한다. 고용노동부 신고 내용 필수 입력 항목은 제목, 사업장명, 사업장 연락처, 일시, 피해 유형 그리고 세부내용이 있다.


사업장에 대한 행정 지도 등에 사용할 예정이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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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 바로가기 신고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자. 시고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전화로 유선 지도에 들어간다. 계속 불이익을 당할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근로자는 연간 1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고는 실명과 익명 중 선택할 수 있다. 사건 처리를 원한다면 실명을 기재한다. 특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아니라면 신상은 비공개 처리된다. 사건 처리는 지방관서에 출석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