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변동으로 인한 교원자격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교원자격증 정정은 개명이나 표시과목 등 교원 자격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동 있을 때 신청한다.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이다.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 방문 그리고 우편으로 교원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총 2일이며 신청서는 기본적인 것만 작성하면 된다. 본인이나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다. 방문 신청은 대학이나 교육청에서 신청한다.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간략 신청서가 있다. 주민등록정보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민원24 정정 신청


교원자격증 재발급 온라인 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포털검색을 통해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교원자격증 민원안내 및 신청


결과 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해서 진행한다. 수수료는 재발급인 경우 500원이 들어간다. 단, 전자문서 발급 시 수수료가 없다.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양식은 다음과 같다. 민원처리기관에서 선택 후 재교부 신청 사유까지 기재한 후 발급을 신청한다.



교원자격증 정정은 인터넷, 방문 그리고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2일이다.


기재사항 변동으로 인한 정정 교원자격증 재발급 방법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기재사항 변동으로 인한 교원자격증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500원이며 전자문서는 무료다. 이상으로 교원자격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