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할듯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만 적용된다. 재개발인 경우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공고 전에 한다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결국 시기가 관건인 것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심사 및 승인하고 있다.


민간택지 및 재개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아파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2017년 11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공고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한정한다. 재개발인 경우 적용지역 공고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 사업장이 해당한다.



재개발 분양가심사위원회


결국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아파트라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아 2차, 반포주공 1단지 등 강남의 주요 아파트가 그렇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재개발은 어떨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기정 사실화된듯하다. 적용지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재개발인 경우 공고 이후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