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환경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미세먼지로 단속이나 정책이 점점 강화되는 시점이다.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라 일부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결과가 5등급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조치로 단속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는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감소에 초점을 둔다. 바이크는 예외지만 고배기량은 걸릴 수 있다. 바이크 운행자라면 한 번쯤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조회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포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한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한다. 띄어쓰기 없이 연속해서 입력해야 한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 조회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금 최대 1,020만 원 문의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가격 확인 문의처를 알아보자. LPG 화물차 신차구입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최대 1,020만 원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게 된다. 경유차 폐차

 

이외에도 배출가스는 콜센터 및 자동차에서 직접 등급조회 할 수도 있다. 자동차 보닛 안쪽이나 엔진 후드 위를 보면 배기가스 허용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는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 위치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신청 방법 서류 대상차량 조회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신청 방법 및 대상차량 서류를 알아보자.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된 노후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대상차량인 경우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정

 

미세먼지 심한 날 운행하면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결과가 5등급으로 나왔다면 두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 저공해 배기가스 발산 방지 장치와 조기폐차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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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조회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운행제한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에서 시. 도 조례로 운행이 제한된다. CCTV 대상 차량을 자동 적발하며 공무원 비디오 단속도 한다고 하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감장치와 조기폐차를 선택해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