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를 다른 말로 승용차 홀짝제라고도 한다. 미세번지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2019년 2월부터 민간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차량 2부제 제외차량 중 전기차와 경차는 포함될까?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대상이 결정된다.


차량 2부제 제외차량 전기차와 경차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차량 2부제 제외차량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전기차와 경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차 등은 제외차량이다.


차량 2부제 제외차량 전기차 경차


이외에도 차량 2부제 제외차량으로 긴급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및 군용 자동차 그리고 임산부 및 유야 동승 차량과 7인승 이상 공용차량이 있다.



승용차 홀짝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승용차가 제외차량에 포함된다.


차량2부제 대상 차량 적용 요일



토요일이나 공휴일도 차량 2부제가 적용될까? 31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2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2부제 대상 차량은 요일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공공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요일제 적용을 받게 된다.



차량 2부제 제외차량 전기차와 경차는 포함될까?


차량 2부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전기차, 경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에너지 절감 대상 차량이 해당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2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 기관 방문 민원 차량은 요일제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