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보험사 문의가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는 법률 개정으로 1급 감염병으로 인해 분류되었다. 1급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신종코로나 재해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일반 보험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보험 적용은 약관에 따른다. 올해 1월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신종코로나는 재해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 재난 사태 선포 시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신종코로나 재해보험금

신종코로나 재해보험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면 재해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신종코로나 재해보험금은 일반 보험금보다 2배가량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전 사스와 메르스 때에는 법 개정 전이라 일반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급 감염병 재해보험금


재해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은 다음과 같다. 에볼라 바이러스병, 신종 인플루엔자, 두창, 페스트, 탄저, 메르스 그리고 신종감염병 증후군 등이 있다. 신종코로나는 신종감염병 증후군에 해당한다.



개정된 법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할 경우 일반 보험금에 비해 2배 많은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재해보험금



해외에서 감염된 사람 입원 치료비는 어떻게 될까?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 후 감염되었다면 의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해외 실손 비용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현지 의료비의 40%까지 청구할 수 있다.



신종코로나 1급 감염병 분류 재해보험금


신종코로나 재해보험금은 일반 사망 보험금에 2배가량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곤한 법률 개정으로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다. 입원비 및 진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보험금은 국가 재난사태 선포 시 지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