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몸이 불편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가벼운 질병이나 질환이 아니라면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는데요. 표준 진단법을 통해서 판정하게 됩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는데요. 외부 신체기능이나 내부 기관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신체적 장애에 해당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뉘는데요. 발달 장애는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분류합니다.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율


정신장애는 분열병이나 우울 장애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장애 등급은 총 1등급에서 6등급이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합산에 따라서 등급이 상향 조정됩니다.



중복장애 합산 예외


중복장애 합산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장애 부위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애등급은 유형별로 판정기준이 다른데요.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그리고 정신 장애 등 환자 상태에 판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재판정 시기도 다르니 한번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이렇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등급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유형별로 재판정 시기도 다르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