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무엇일까?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채권추심 절차는 우편물 발송에서부터 시작한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채무변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된다.



영업일 기준 채권추심 3일 전 추심 절차와 불법 추심 대응요령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련 등의 내용을 송부한다. 채권추심 시간은 하루에 2번을 초과하면 안 된다.


채권추심 절차

채권추심 절차



법적 태두리 안에서의 채권추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편물 발송 및 채권추심에 대한 안내를 3일 전에 한다.


채권추심 방법



우편이나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변제가 안된다면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 절차를 통보한다. 방문의 범위는 재산 조사를 위한 집, 근무지 또는 사업장 등에 방문할 수 있다.


채권추심 가압류 절차



기간 안에 변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가압류 신청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 법적 조치로는 가입류, 지급명령 신청 그리고 강제경매신청 등이 있다.


채권추심 강제집행


채권추심 절차에 따라 진행했는 데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추가로 재산관계 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 등록 신청도 이루어질 수 있다.



채권추심 절차 방법


채권추심은 채무자에게 채권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이며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추심 시간은 하루에 2번 이상할 수 없다. 만약 변제가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