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안정자금 소득요건 완화를 발표하였다. 기존 259만 원에서 388만 원 이하로 완화하였다.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생계비 지원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이용한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다.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 요건 완화는 7월 31일까지이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상황으로 인해 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에게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업 경영상 문제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긴급 지원 신청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이용한다.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기업은행 I-ONE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게 된다. 임금 감소 생계비 또는 소액 생계비를 초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긴급 지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무담보 초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지역 본부에 따라 다르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한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2020년 7월 31일까지 월평균 소득이 388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비정규직인 경우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비정규직 대상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를 말한다.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생계비 신청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생계비 지원 종류는 다양하다. 혼례비에서부터 부모 요양비 그리고 임금 감소 생계비와 소액 생계비 등이 있다. 근무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급여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임금 감소 생계비와 소액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코로나 생계비 지원 신청


근로자_생활안정자금_신청서(사전심사용).hwp

서약서(퇴직임금체불생계비).hwp

소득감소사실확인서(소액생계비_신청용).hwp

소득감소사실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_신청용).hwp

임금체불확인서.hwp



경영상 문제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임금체불 생계비이다. 신청일 현재 제직 중이거나 6개월 이내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긴급 지원 생계비 신청 방법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긴급 지원 소득요건 완화는 2020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기존 259만 원에서 388만 원으로 완화되었다. 월평균 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임금 감소 생계비 또는 소액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결과가 통보된다. 대상자는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온라인 I-ONE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상품을 통해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