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격리 시 유급휴가가 가능할까? 지급 가능한 생활지원비는 얼마나 될까? 원치 않는 사업장 휴업으로 근로자 생계는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과 같이 휴업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따라 사업주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환자 또는 격리자는 관활 시군구에 긴급복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휴가 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금액은 어떻게 될까?


자가격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격리 대상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17일부터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지역 관청을 통한 생활 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다.


코로나 의심환자 유급휴가 지원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휴가는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자가 격리된 근로자에게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지원금은 임금 일금을 기준으로 한다. 1일 상안액은 13만 원까지이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휴가 제도는 자가격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감염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비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 및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도 지급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다.


보건소에서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감염병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 대상이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지원금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원한다. 14일 이상 자가격리된 경우 4인 가주 기준 월 123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휴가 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휴가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한다.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을 적용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자가 격리자 관할 지역에서 신청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휴가와 생활지원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금 상한액은 유급휴가 13만 원이며 생활지원비는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