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어재활사협회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알아보자. 한국언어재활사 언어치료사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예전 언어장애 전문가 협회 민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국가자격 회원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응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만 응시할 수 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언어치료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국내 대학은 언어재활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언어치료사 자격증 과목


학과, 과정 그리고 전공에 언어 치료 또는 재활이 포함되어야 한다.또한 국시원이 인정하는 학과이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필수과목 중 언어재활 관찰 30시간, 언어 진단 실습 및 언어재활 실습 교내 수업 45시간 이상 포함 총 9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선택과목은 9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1급은 2급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언어재활기관에 1년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대상이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2급 자격증은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단, 2012년 8월 5일 당시 언어 재활 관련 학위를 취득했거나 재학 중이었던 자 중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언어치료사 자격증 안내



2015년 8월 4일에 협회 민간자격증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한국언어재활사 국가자격 협회 회원으로 전환 신청해야 한다. 국가자격 전환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한다.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응시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