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차량 등급 조회에 앞서 배출가스 등급제를 알아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제란 경유차 포함 모든 차량을 오염물질, 연식 그리고 연료 배출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 차종이면 모두 같이 적용한다. 차종에 따라 등급과 연식이 차이가 난다.


차량 등급 조회 확인 방법

경유차 차량 등급 조회



차량 등급 조회 산정 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차량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가스에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알데히드 그리고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경유차 등급 조회


경유차, 휘발유, 가스,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등 연료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차인 경우 3등급부터 시작한다.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중 배출가스가 일정량 이상이면 5등급에 해당한다. 소유 차량 등급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개인 송차량 등급 확인



개인, 법인 및 사업자로 구분해서 조회한다. 차량의 소유 구분 선택 후 휴대폰 본인인증 및 법인 등록번호를 추가한다. 회원 로그인 후 조회사에는 차량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경유차 배출가스표지판 차량 등급 조회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을 이용해서 차량 등급 조회 방법도 있다. 경유 차량 본넷 안쪽이나 엔진 후드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 사진을 찍는다.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 페이지를 연후 조회한다. 2005년 이전 배출가스 인증 자료는 배출 허용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경유차 차량 등급 조회 확인


경유차나 휘발유 등 자동차 연료에 따라 차량 등급은 달라진다. 경유차 5등급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서 운행 정지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