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들어서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그중에 동물보호법도 포함된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2018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반려견 관리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처벌이 강화됐다. 우선 사망한 경우에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처벌이 따른다.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은 주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안락사를 시킬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허락 없이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락사 여부는 문제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 동물 단체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새로운 '신고포상금제'도 시행된다고 한다. 예전에 '학파라치'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정확한 명칭은 아닌 듯하나 '개 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예정이다. 키 40cm 이상 맹견으로 분류된 개는 외출 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또한, 2m 이내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018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반려견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다.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문제가 된 반려견은 견주 동의 없이 안락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신고포상금제 시행된다. 맹견으로 분류된 키 40cm 이상 반려견은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2m 이내 목줄을 착용한 후 외출해야 한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그러나 견주의 주의가 없다면 다른 가족이 사고로 고통받을 수 있다. 3월 22일부터 시행하는 2018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법 개정을 떠나 반려견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주의를 더 기울이면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