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지원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2017년에 비해 16.4% 인상되었는데요. 근로자는 생계에 도움이 되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무조건 적용대상인데요.


이러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사용자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면 자연히 고용불안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지원신청 절차는 온라인, 방문, 우편 그리고 팩스로 가능합니다. 노동자 수와 월평균 보수 등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데요.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감원하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또는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제외합니다.




지원요건은 매월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2018년 최저임금 원 환산액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을 해야 합니다.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도 중요한데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상용 노동자인 경우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월중 입사, 퇴사 그리고 휴직한 경우 근무 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하는데요. 평균 근로일수가 22일이라면 월 지급액은 13만 원이 됩니다. 15일 이상 18일 이하인 경우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시기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지급 하는데요. 2회분 이후 지급되는 날짜는 10일, 20일 그리고 30일 중 사업주가 희망하는 날짜에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방식은 직접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이 있는데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험료 대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 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차감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지원신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우편 그리고 팩스를 이용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곳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 및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