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신고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당사자에게 가게 되는데요.


보이스 피싱이나 법적인 문제 등 악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는데요.


과징금이나 법적인 조치가 너무 적다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으련만 막상 내가 당하고 보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개인과 사업자로 나뉘어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개인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털에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1번과 같이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2번과 같이 전화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거나 직접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전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자신의 정보 접근을 허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적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으니 빨리 안정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네요.




만약 나의 정보라 동의 없이 유출되었다고 하면 바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유출 유무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어느 날부터 스팸 메일 및 문자메시지가 들어온다든지, 홈페이지 회원 탈퇴가 불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건의 경우 사업자에 의한 유출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개인과 사업자는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정보 유출로 인해 보이스 피싱이나 인터넷 피싱을 당했다면 3번을 클릭하여 개인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 검찰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조사를 이유로 은행 계좌 정보, 비밀번호, 폰뱅킹 그리고 보안카드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지 않는다고 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4번 신청인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전자우편을 통해 답변이 발송되며 비밀번호는 '신고접수확인'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니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5번 피신청인 인적사항은 단순 상담인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6번 신고 또는 접수 사항은 상세하게 적으셔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될 수 있으면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작성합니다. 특수 문자를 적으시면 접수가 안 되고요. 한글 750자, 영문 1500자로 한정합니다. 만약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는 파일을 첨부하시면 되고요. 단순 질의나 상담의 경우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 나의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보았다면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로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인 경우 1천 명 이상 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보이스 피싱이나 홈페이지 탈퇴를 못 하는 상황 등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면 개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한글 750자, 영문 1500자 내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파일을 첨부해서 등록하면 모든 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