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시간 및 벌점을 알아보자. 지역마다 주정차위반 단속 시간은 조금씩 다르다. 서울시는 1분만 초과해도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정차위반 벌점은 따로 부여되지 않는다.



주정차위반 시간 벌점 안내


주정차위반 시간 벌점


주정차위반은 시·구청 주차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 위반한 자동차를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하고 통지서를 발부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 의견 진술을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정차위반 시간


서울시 주정차위반 시간은 1분이다. 예전에는 5분을 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1분만 불법 주정차해도 교통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정차위반 벌점은 없다.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승용차와 승합차로 구분한다. 승용차는 40,000원 그리고 승합차는 50,000원에서 시작한다. 자진 납부 시 감경받을 수 있다.



만약 납부를 미루거나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게 된다. 승용차 경우 최대 70,800원을 내야 한다. 승합차는 최대 88,500원이다.


주정차위반 벌점


체납으로 인한 비용 지출과 더불어 견인 시 별도 소요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견인은 시간 경과 시마다 보관료가 추가된다. 비용 절약을 위해서라도 빨리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정차위반 시간은 1분만 넘어도 주차단속 대상이다. 따로 주정차위반 벌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주정차위반 시간 벌점 과태료


위반 과태료는 차량에 따라 40,000원에서 50,000원이다. 견인 시 보관 기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교통 범칙금은 자진 납부 시 감경 혜택이 있다. 그러나 체납한다면 자동차 보관 비용과 더불어 과태료가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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