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자. 2021년 교육급여 신청이 3월 2일부터 시작된다.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지급일은 아직 미정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2021년 중위소득은 2020년에 비해 상향 조정되었다. 4인 가족 기준 243만 8145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포함된다. 그럼 2020년 대비 상행 조정된 중위소득 50% 기준을 알아보자.
교육급여 신청자격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교육급여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수급자에게 지원하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는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그리고 3인 가구는 1,991,975원에 해당한다. 4인 가구인 경우 2,438,145원이며 5인 가구는 2,878,687원이 중위소득 50%에 해당한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게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한다. 고등학생인 경우 교육활동지원비와 함께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2021년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중위소득 50%는 4인 가구 기준 2,438,145원이다. 2020년 대비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항 조정되었다. 교육활동지원비와 함께 입학급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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