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양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부금은 구분에 따라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기부도 하고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국세청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양식은 소득세법 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포털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검색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부금 양식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2017년 3월 10일에 공포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일부 개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메인페이지에 접속하면 1번 별표·서식 카테고리 안에 별지 제45호의 2서식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요.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 공제대상 기부금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적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 모집처는 언론기관과 같이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 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내용에는 유형, 코드, 구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기부장려금 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유형별로 분류해서 적어야 합니다. 기부내용 구분란에는 '금전 기부'의 경우 금전, '현물 기부'의 경우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만 적어야 한답니다.


기부금 양식 PDF.pdf

기부금 양식 한글.hwp



기부는 나눔의 실천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이 기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면 세액 공제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많게는 30%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고 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부금에 대하 소득 공제를 위한 영수증 양식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