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사유를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권고사직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라고 한다. 인사상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 해고와는 구별된다.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은 같다.

 

 

그러나 실업급여나 위로금 등 따라오는 것들에는 차이가 있다.권고사직 사유로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그 심각성에 따라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권고'의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권고는 부탁의 의미가 강하다. 근로관계 종료를 부탁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성립하게 된다. 정리해고나 희망퇴직도 퇴사를 권유하는 방법의 하나다.

 

 

 

권고사직에 이유는 다양하다. 회사 경영난이나 업무 부적응 그리고 근무 태만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 대신 사용하게 된다.

 

 

법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 회사에 따라서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 지급도 일정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180일 이상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취업 전 일정 부분 수익이 생기게 되어 구직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해고는 이와는 다른 개념이다. 권고는 거부권이 있다. 그러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다. 해고 30일 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해고보다는 퇴사 권고를 하게 된다. 이는 부당해고와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게 되면 소송까지 가게 된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소송할 수 없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모든 권고사직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뇌물이나 회사 기밀제공 등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 그리고 문서 위조 등 기타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권고사직 사유는 다양하다. 어떤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위로금을 주는 회사가 있고 안주는 회사도 있다. 회사 선택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할 수 없다. 권고는 부탁을 의미한다.

 

 

또한 사직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약 부당해고할 경우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권고는 소송이 불가능하다.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나 업무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직서를 받게 된다. 이상으로 권고사직에 다양한 이유를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