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중 하나로 은행조회서가 있다. 은행에서 질권 설정 등 은행 사용 내역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예전에는 신분증 및 도장 그리고 위임장을 가지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자 조회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기업 회계감사자료에는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와 증권회사용인 금융거래 조회서 그리고 보험회사용인 금융거래 조회서가 있다.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 홈페이지


은행조회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홈페이지는 포털 검색으로 간단히 찾을 수 있다.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 홈페이지'를 검색어로 찾아본다. 만약 직접 입력하는 것이 편하다면 https://aduit.kftc.co.kr를 입력해서 들어간다.




메인페이지에 접속하면 기업 회계감사자료 열람 및 출력을 위한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1년 365일 할 수 있다.



기업 회계감사자료 열람 출력



그러나 발급요청시간과 열람 및 출력시간은 다르니 참고해야 한다.


은행조회서 서비스 이용 시간


서비스 이용 전 준비할 사항이 있다. 기업은 법인 인증서, 공인중개사 등 감사인은 개인인증서 그리고 회계법인과 감사반은 등록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준비사항


서비스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감사인과 피감기업이 감사계약을 체결한다. 기업 회계감사자료 발급 및 요청서를 작성한 후 금융결제원에 제출한다. 감사인은 기업 회계감사자료 요청서 확인을 금융결제원에 제출한 후 자료 발급 요청을 한다.


금융결제원 서비스 흐름도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면 금융결제원은 수수료 액수 확인 및 결제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를 발급받게 된다.


수수료 종류 및 결제방법


수수료 및 결제방법은 온라인 발급 인증 수수료와 조회서 발급 수수료가 있다. 조회서 발급 수수료는 금융기관이 결정한다. 결제는 금융기관 공동 PG 서비스로 실시간 계좌이체로 한다.


온라인 발급 가능 금융기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은행조회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22개 금융기관에서만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은행 사용내역을 증명해 주는 조회서는 금융결제원을 통하면 쉽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 방법


물론 인터넷 이용이 번거롭거나 방문을 선호한다면 도장,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 등 해당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준비물을 지참 후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발급 준비물로 인증서와 등록요구서 등이 필요하다. 1년 365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발급 요청시간과 열람 시간이 다르니 확인은 필수다. 이상으로 금융기관 은행 사용 내역 온라인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