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효력과 작성법을 알아보자.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많이 있다. 일반적인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부동산이라면 더욱 빨리 해결해야 한다. 시간을 끌게 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안 좋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내용 증명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 중 하나로 상가나 집을 구매했을 때이다. 보통은 기존 월세 계약 기간까지 유지하게 된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세입자가 나가길 거부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다른 경우는 임대료를 제때 주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남은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조처해야 한다.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만 집주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내용증명 효력 작성법

내용증명 효력


임대인과 세입자의 문제로 인해 발송한 내용증명이 법정에서 효력이 있을까? 법적으로 내용증명 효력은 없다.



그러나 압박 수단이나 상황을 풀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다.


심리적 압박


심리적 압박의 수단으로 문서를 보낸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즉, 증명서를 우체국장의 내용 확인 후 발송했다는 것만 의미이다.



문서가 송달 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효력이 없다고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송에서 가압류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증명서 확인 사항


발송 문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주장하는 입장에서 기재되기 때문이다. 문서의 증거가 되므로 핵심적인 내용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식은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인적 사항과 전달할 내용은 있어야 한다.


내용증명 우체국 발송


내용증명은 총 3부가 필요하다. 원부와 복사본 2부가 있어야 한다.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나머지 1부는 발송하며 마지막 한 부는 본인이 소지하면 된다. 우체국에서는 3년간 사본을 보관하게 된다.


내용증명 효력 작성법 안내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용증명의 효력은 없다. 그러나 소송에 갔을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용도로 활용된다.



작성법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세부 정보를 입력한다. 핵심정보만 기재한 후 2부를 복사해서 우체국으로 가야 한다.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1부는 받는 사람에게 발송한다. 나머지 1부는 본인이 보관한다. 물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안 보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