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을 알아보자. 법원에 가는 일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람 사는 게 어찌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다. 작은 소송에도 들어가는 시간이며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빨리 끝나지도 않을뿐더러 깨끗한 마무리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나의 사건조회만큼이나 다른 사람에 사건 조회도 궁금한 것이 사람 심리다.




국민의 알 거리 충족 및 바람직한 법률문화 장착을 위한 방안으로 법원 판결문 조회를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절차에 따라 다른 사람의 판결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포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검색한다.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1번에 정보를 선택하여 세부 카테고리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 카테고리에서 2번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클릭하면 실명 확인을 위한 페이지에 접속하게 된다. 실명확인을 위한 정보는 본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된다. 3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열람을 할 수 있다.




4번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이나 공공 I-PIN 실명 확인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만약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열람하는 경우가 있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니 절대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검색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마치면 형사 또는 민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다. 5번 형사 판결문 확인을 위해서 법원명, 사건번호 그리고 담당자명은 필수 사항이며 사건번호는 전체를 입력해야 원하는 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



6번 민사, 행정 특허 그리고 선거특별은 사건 유형과 확정일자 그리고 법원명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단, 사건번호 전체를 입력할 경우 필수 입력사항과 관계없이 검색할 수 있다고 한다. 잘 아는 사건인 경우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게 빠를 수 있다. 형사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법원 판결문 조회는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다. 형사사건 기록 증거목록은 2014년 1월 1일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판결서가 공개된다. 단 공개 판결서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처리된 사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절차는 확정된 판결서만 대상으로 한다. 비실명 처리 기준으로 처리한 후 확정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서비스 이용 자격에 제한이 없다고 하니 확정 판결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 판결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 카테고리 안에 '판결서 인터넷 열람'으로 들어간다. 본인 확인을 위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이용 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사건 번호 등 세부적인 사항만 안다면 확정된 판결문은 누구나 검색할 수 있다. 모든 확정문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2013년 이전에 자료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