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사실확인서는 인감하고 같은 효력을 가진 서류인데요. 신차를 사거나 법원 또는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민원24에서 하는데요.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관리하고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본인 서명확인서는 인감도장이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국가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본인이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발급신청을 하거나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은 불가능하며 신분증과 수수료 300원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에 동의는 필수입니다.




그럼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에서 '민원24'를 검색해야 합니다. 1번을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한 홈페이지에서 2번 전체 메뉴를 클릭하면 쉽게 본인 서명발급 사실확인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24 진위확인 카테고리에서 3번 '본인 서명발급 사실확인'을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본인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발급 기관, 발급 일자, 주민등록번호, 문서확인번호 그리고 입력확인을 기재한 후 조회하면 되는데요. 만약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게시된 정보를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세정보 입력 요령은 발급 기관은 시군구청 명칭만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재외국민은 국내 거소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은 민원24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을 통해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전체 메뉴를 클릭하여 진위확인 카테고리에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상세 내용을 기재한 후 본인사실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관리하기 편한 것이 장점이라고 하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