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 후 조상땅 찾는 법을 알아보자. 한국 조상땅찾기서비스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찾을 수 없는 땅을 찾아 주는 서비스다.


부당하게 국가나 제삼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땅도 찾을 수 있다고 하니 안 할 이유는 없다.


상속인 관계가 적혀 있는 제적등본과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가까운 도청,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4억 원에 달하는 땅으로 목돈을 받게 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 소유자에 관한 1천만 건의 토지 목록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조상땅 찾는 법


조상땅 찾는 법의 시작은 조상님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간단한 과정은 아니다. 국가나 제삼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권 이전의 원인무효 소송 등이 필요하다.


조상땅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준비물로 상속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망자 제적등본과 본인 신분증이 있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지정 서식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근무시간 중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신청 장소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도청, 시청, 군청 및 행정안전부 민원실에 접수한다. 1960 이전에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다. 즉, 장자 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조상땅을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 성명 조회는 한국 조상땅찾기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찾고자 하는 조상님 성함이 없으면 전화문의를 하면 된다.


사망 신고 후 조상땅 찾는 법


한자로 기록된 자료들을 한글로 바꾼 것이므로 착오가 있을 수 있다. 한글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망 신고 후 조상땅 찾는 법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 제적등본과 신청인 신분증이다. 방문으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조상님 성명 조회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도청, 시청 그리고 군청 민원과에 연락해서 확인하면 된다. 근무시간 3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다. 이상으로 사망 신고 후 조상땅 찾는 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