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이 얼만지 알고 계신 가요? 좁은 골목길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특히 대형 상권과 연결된 동네 골목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환경을 지키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만 아직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칫하면 1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쓰레기 배출은 구청 기준으로 청소 관련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무단으로 버릴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시 청소관련 요령만 잘 지킨다면 깨끗한 환경도 유지할 수 있고 벌금으로 인한 불이익도 줄어들게 되겠지요? 다들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니 지켜야 할 것은 지키자고요.




쓰리게 무단투기 벌금은 1차, 2차 그리고 3차 적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단순 투기인 경우는 과태료가 5만 원으로 같네요. 예전에 2만 5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두 배로 오른 벌금이 부과됩니다.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종량제 봉투가 있는데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배출해도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되네요. 봉투 관련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니 반드시 종량제를 구매하여 잘 배출하셔야 합니다. 농촌에서 많이 하는 방법으로 쓰레기가 있는데요. 이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네요.



만약 누군가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봤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작은 신고들이 모여서 과태료 냈다는 소문이 동네에 많이 퍼지게 되면 그만큼 깨끗한 동네가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신고하는 과정 없이 불법 투기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이거든요. 철저한 신고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못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벌금 낸 사람도 결국엔 이해할 거에요. 신고는 구청으로 전화하거나 12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주일 안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하네요.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 행동은 쓰레기 관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가 깨끗하면 그만큼 동네 가치도 올라가게 되겠지요. 아이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깨끗한 환경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쓰레기 버릴 때도 잘 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