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시간 및 위반 벌금 기준을 알아보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속도로에는 영동과 경부고속도로가 있다. 장거리 이동이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을 갈 경우 매번 경부를 이용하곤 한다.



그러나 추석이나 설날 등 연휴가 끼었다면 고속도로 이용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1시간 거리를 3시간 간다면 미칠 따름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시간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주는 제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있다. 교통 법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


그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 시내는 24시간 운영한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다르다.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시간은 영동과 경부가 같다.



그러나 요일에서 차이가 난다. 위반 시 벌금 기준은 차량에 따라 최소 6만 원에서 7만 원이다.


우선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평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은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14시간이다.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평일 오산IC에서 한남대교 남단으로 총 44.8km이다.


설날 추석 연휴 기간



토요일 및 일요일은 신탄진IC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다. 설날이나 추석은 연휴 전날에서 마지막 날까지 오전 7시부터 시작한다. 총 18시간 운영하며 연휴 마지막 날 새벽 1시까지이다.


위반 시 벌금 벌점


영동고속도로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전용차로제를 시행하였다. 평일은 전용차선이 없다. 인천 및 강릉 양방향 모두 적용한다. 신갈jct에서 여주jtc까지 총 41.4km가 해당 구간이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21시까지 14시간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시간은 설날이나 추석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18시간 운영한다. 운행구간은 신갈에서 여주까지 같다.


위반 시 벌금은 승용차는 6만 원이며 승합차는 7만 원이다. 단, 9인승 이상 자동차에 6인 이상 승차한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벌점은 30점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 이상 탑승하였다면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와는 달리 영동은 평일에 정해진 시간이 없다. 그러나 토요일 및 일요일은 14시간 운영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시간 위반 벌금 기준


명절은 연휴 전날에서 마지막 날까지 18시간 운영한다. 일반 승용차는 시간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벌금은 6만 원에서 7만 원이며 벌점은 30점이다. 이상으로 버스전용차로제 시간 및 위반 벌점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