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및 선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 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그리고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타법'에는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노숙인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는 유형별로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는데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원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시설수급자와 특례수급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중증 질환자로 등록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2종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합니다.




의료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행정관서에서 병원에 이송된 자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능력이 없어 부양을 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 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요. 신청은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상담 및 신청, 대상자 선정, 의료급여증 발급 그리고 진료 시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대상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그리고 타법 수급권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는데요.



의료법을 적용하는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을 지원하게 됩니다. 급여 내용을 의료비 지원이고요. 시, 군, 구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