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 서류를 알아보자. 신혼부부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격 및 서류는 공고일인 3월 17일 이후 발급분만 접수가 가능하다. 공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동의서는 접수 장소에 비치되어 있다.

 

 

전세임대주택 공통 서류 중 해당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제출한다. 다만, 외국인 신청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 시 제출을 생략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 서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과 신혼부부 서류로 구분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은 3월 17일 서울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서류도 3월 17일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서울시 전세임대주택 자격 신청방법 기존주택 신혼부부 2021

서울시 전세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서울시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2021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 서류 중 공급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접수 장소에 비치되어 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1부를 준비한다.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한다. 본인 신청 시 서명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 공통 서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및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도 준비한다. 금융정보등제고동의서 중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원 서명이 필요하다. 또한 납입인정회차증명서는 해당 시 제출한다. 이 외 해당시 제출해야 할 추가 서류도 확인한 후 방문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존주택 서류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는 추가 입증 서류를 제출한다. 발급처는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및 신청자 작성 서류가 있다. 해당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서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추가 입증 서류는 다음과 같다.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를 준비한다. 자녀 기본 증명서와 해당 시 입양관계 증명서를 추가한다.


임신 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한다. 해당 시 한부모 가족 추가 서류 및 예비 신혼부부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 서류

 

서울시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입주자 신청 서류는 3월 17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고일 기준 입주자격 대상자는 서류를 발급하여 신청한다. 대상자 상황에 따라 증명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제출한다. 신청일자는 3월 24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존주택 1 순위자와 신혼부부 동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