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사고 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차량등록증이다. 그러나 이를 분실하기도 한다. 모르고 있다가 자동차 검사받는 날 알게 되었다. 시간은 다 되어 가고 검사는 받아야 하는데 차등록증 재교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차 보험이나 중고차를 팔 때 그리고 검사를 해야 한다면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지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쉬는 날과 운영시간을 맞추기가 힘들 수도 있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도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쉽게 받는 방법은 없을까?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정부24 홈페이지


포털에서 민원24 또는 정부24를 입력해서 검색해야 한다. 주소창에 www.gov.kr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도 된다.



복잡할 것 없이 직접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하면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 처리 기간은 즉시이며 수수료가 들어간다.


차량등록증 민원 신청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은 600원이며 방문 수령 및 후불로 선택하면 700원을 내야 한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을 할 수 없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신의 차량등록증이 훼손, 분실, 도난 그리고 기재사항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주소가 바뀌어도 차를 소지하고 있다면 바꿔야만 벌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차량등록증은 차량등록사업소, 동사무소 그리고 인터넷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이 따르므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600원이다.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한다. 재교부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차량등록증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