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처벌 기준 및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인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한다. 가짜뉴스 신고 방법은 인터넷이나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한다.


코로나19 가짜뉴스 처벌 허위조작정보 신고 방법

코로나19 가짜뉴스 처벌



코로나19 관련 대표적인 허위조작정보로 가짜뉴스가 있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며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로 간주 법정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방통위는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 및 명확한 인식을 위해 방송사에 사실 확인 보도를 활성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 방심위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삭제 및 차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19 가짜뉴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신고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신고한다.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신고


신고시 본인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이 필요하다. 만약 본인 인증에 어려움이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 처벌 기준 신고 방법


코로나19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수본, 방심위 그리고 경찰청 등과 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가짜뉴스를 신속 차단 및 삭제할 방침이다.


방송사나 포털에 사실 확인 보도 활성화를 요청하였다. 정확한 뉴스 전달을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