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환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머니는 교통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요. 후불제 교통카드로 바꾸거나 더는 카드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티머니 잔액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티머니 환불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정상적인 카드를 환불하는 경우와 고장카드 잔액환불이 있습니다.



우선 정상카드 환불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정상카드 환불은 전액환불과 부분환불 서비스가 있습니다.




둘 다 카드 수수료 500원 차감 후 잔액 또는 요청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잔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스마트카드 본사로 방문해야 하는데요. 환불 기능이 있는 ATM 기기에서 해당 은행 계좌로 환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ATM 환불 기준은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월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해당 은행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즉, 나중에 환급받으려면 티머니 환불 기능이 있는 은행에 계좌가 있다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처는 편의점, 지하철, 은행 ATM, 모바일 그리고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타운에서 방문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환불 금액에 따라 선택해서 방문하시면 될 듯합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 이하는 편의점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지하철은 역사 내 서비스센터에서 5만 원 이하일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운임요금이 1,250원 미만일 경우 잔액은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은행은 농협과 신한, 신협, 우리, 우체국, 제주, 하나 그리고 국민은행 환불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농협은 20만 원 이하인 경우이며 농협 외의 은행과 모바일 그리고 티머니 타운 방문으로 최대 50만 원 이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티머니 환불 대상 카드가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장난 카드 잔액환불은 지하철 역사 내 티머니 서비스센터, 편의점 그리고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문접수를 제외하고는 환불 봉투를 수령하여 접수해야 하는데요. 영업일 10일 이내 계좌로 환불됩니다.



단, 우편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거나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환불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최초 충전 후 2년 이내의 불량 카드에 대해서만 카드 대금을 지급하며 파손 카드의 카드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환불처는 편의점과 티머니 홈페이지 그리고 티머니 타운 방문으로 잔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티머니 타운 방문 시 10만 원 이하인 경우 현장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0만 원 이상이라면 다음날 18시 이후에 본인 계좌로 송금해준다고 합니다.


티머니 잔액은 정상 카드와 고장 난 카드에 따라 돌려받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카드인 경우 수수료 500원을 차감 후에 잔액을 받거나 요청 금액을 지급 받게 되는데요. 금액에 따라 환불처에 차이가 있습니다. 1일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초 충전 후 2년 이내의 불량카드는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고의 또는 과실로 고장난 카드를 제외하고는 카드 구입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