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조직이나 소속 기관 없이 용역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그리고 방문판매원 등이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매월 100만 원 미만에 소득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는 것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3.3%는 소득세 3%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되는데요.




프리랜서 세금은 매달 원천징수한 금액과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개념이 없는 것인데요. 프리랜서는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매출에서 지출 경비를 뺀 나머지를 소득으로 보는데요. 소속된 곳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와 지출 경비에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1년 이상 한곳에서 지속적인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3,000만 원을 벌어들인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면요.



결정세액이 낸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로 내야 하지만 적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정세액이 110만 원이라면 추가로 10만 원을 내야 하고 90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지출에 대해 경비를 증빙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것을 말하는데요. 매월 원천징수 세금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연말 정산 개념은 없으며 1년 이상 프리랜서로 같은 사업장에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지출 경비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갖춰서 신고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로 내야 하며 적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