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무원 봉급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가장 안정적인 직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월급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만 생활이 되겠지요? 올해 발표된 공무원 봉급은 2.6%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민간 보수수준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 필요성을 고려해서 최종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고위 공무원단 및 2급 상당 이상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를 인상하였다고 하네요. 9급 공무원 1호봉의 경우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인데요.




매월 추가 금액인 11,7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18 공무원 봉급표에 포함하여 산출한 것인데요. 9급 1호봉은 11,700원을 포함한 금액이 144만 8,800원이고, 여기에 직급 보조기 12만 5000원을 포함하면 최저 임금 수준인 157만 3800원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인데요. 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1,573,77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모범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내용 중 비영리 민간단체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자 및 성 비위 관련 징계자 등은 호봉승급 제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는 위험한 직무 종사자 사기를 북돋우려고 월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가산금 및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급별 4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고요. 전문 상담 교사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도 2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합니다.



2018년 일반직공무원 등 봉급표.hwp


2018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고위 공무원단 및 2급 상당을 제외하고 2.6% 인상하였습니다. 9급 공무원 1호봉인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금액을 지원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을 위해 비영리단체 근무 경력을 인정하고 위험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가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국가가 고용주다 보니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월급 인상이 하나의 동기 부여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