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확인서류 3가지를 알아보자. 자신이 일한 근거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진행한 일하는 청년 통장에서 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청년 통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자신이 근로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급여가 들어온 은행 계좌 내역을 제출하면 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입출금 내역은 근로확인 정식 서류가 아니기에 반드시 국가 공인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근로확인서류는 3가지가 있다.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그리고 고용임금확인서다.



4대보험 가입내역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다. 컴퓨터가 없거나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면 방문해서 발급받는다.



공단별로 취합해서 발급받아야 하므로 최대 4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 방문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도 필요하다. 포털에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발급받으면 된다.



근로확인서류 중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고용임금확인서는 근로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울 때 회사에서 발급받는 서류이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받는 확인서로 인적사항과 고용 기간 등 자세히 기재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정해진 양식은 없다. 회사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문의 후 발급받는다.



자신이 일한 근거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청년 통장이 있다. 근로확인은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그리고 고용임금확인서 중 선택해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발급 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다. 이상으로 근로확인서류 3가지를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