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후 할일을 알아보자. 개명 신청 이유는 다양하다.


이름이 촌스럽거나 안 좋은 의미를 포함할 때 바꾸는 경우가 많다.


개명이 허가되면 신분증이나 여권 재발급 등 기본적인 할일 들이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 해야 할 것이 있다.


개명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허가서를 우편 송달받은 후 개명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개명허가후 할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허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가까운 시, 읍,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신고할 수 없다.




개명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직접 허가서를 가지고 담당 관청을 찾아가 신고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개명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포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해서 들어간다.




메인 화면에서 '인터넷 신고서 작성' 카테고리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개명 신고할 수 있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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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후 할일 중 인터넷 신고는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이용해야 한다. 법원명, 법원 사건번호 그리고 허가 일자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개명신고서는 기본적으로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입력할 수 없게 되어있다. 본은 한글만 입력해야 하며 한자의 경우 법원 판결문과 같은 한자가 적용됨을 확인해야 한다. 사건정보는 법원명과 허가 일자 및 사건번호는 필수 입력사항이다.



신고인도 입력해야 한다. 신고는 본인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 본인과 법정대리인은 따로 증명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만약 1달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여권이나 신분증 재발급 등 귀찮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개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절실할 것이다. 신고 방법은 담당 관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다.



인터넷 신고 준비물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 후 인터넷 신고 카테고리에서 신고한다. 주의할 점은 법원 결정문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하며 만약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신고하자. 이상으로 개명허가후 할일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