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시간 및 위반 벌금 기준을 알아보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속도로에는 영동과 경부고속도로가 있다. 장거리 이동이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을 갈 경우 매번 경부를 이용하곤 한다.
그러나 추석이나 설날 등 연휴가 끼었다면 고속도로 이용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1시간 거리를 3시간 간다면 미칠 따름이다.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주는 제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있다. 교통 법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 시내는 24시간 운영한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다르다.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시간은 영동과 경부가 같다.
그러나 요일에서 차이가 난다. 위반 시 벌금 기준은 차량에 따라 최소 6만 원에서 7만 원이다.
우선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평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은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14시간이다.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평일 오산IC에서 한남대교 남단으로 총 44.8km이다.
토요일 및 일요일은 신탄진IC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다. 설날이나 추석은 연휴 전날에서 마지막 날까지 오전 7시부터 시작한다. 총 18시간 운영하며 연휴 마지막 날 새벽 1시까지이다.
영동고속도로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전용차로제를 시행하였다. 평일은 전용차선이 없다. 인천 및 강릉 양방향 모두 적용한다. 신갈jct에서 여주jtc까지 총 41.4km가 해당 구간이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21시까지 14시간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시간은 설날이나 추석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18시간 운영한다. 운행구간은 신갈에서 여주까지 같다.
위반 시 벌금은 승용차는 6만 원이며 승합차는 7만 원이다. 단, 9인승 이상 자동차에 6인 이상 승차한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벌점은 30점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 이상 탑승하였다면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와는 달리 영동은 평일에 정해진 시간이 없다. 그러나 토요일 및 일요일은 14시간 운영한다.
명절은 연휴 전날에서 마지막 날까지 18시간 운영한다. 일반 승용차는 시간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벌금은 6만 원에서 7만 원이며 벌점은 30점이다. 이상으로 버스전용차로제 시간 및 위반 벌점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