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을 알아보자. 가족돌봄휴가 돌봄비용 긴급지원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센터 바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긴급지원 지원 대상은2022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하여 수령한다.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볾비용 긴급지원 안내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 사용 시 지원 제외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돌봄비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자는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그리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다.
2022년 12월 16일 당일 업무 종료시간인 18시 이전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하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PC만 가능하다. 우편 신청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한다.
가족돌봄휴가 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한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긴급지원금은 1일당 5만 원을 지급한다. 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50만 원을 지원한다.
긴급가족돌봄휴가 돌봄비용 지원금 신청 기간은 3월 21일 월요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이다.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긴급지원금 증빙 서류 목록
증빙 서류는 필수서류와 추가 입증서류로 나뉜다. 추가 입증 서류는 사유별로 달라진다.
- 필수서류
- 가족돌봄휴가 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 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서류
-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 (필요시)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마무리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을 알아보았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한다.
다만, 신청인이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어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가간을 1회 연장한다. 지급은 지급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