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기수급자 특고 프리랜서 대상 신청 방법과 지급시기를 알아보자.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1차에서 5차 지원을 받은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로 구분하여 신청한다.

 

 

기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은 6월 8일 9시부터 13일 18시까지 PC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 접속 후 핸드폰 본인 인증, 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2년 6월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가 발표되었다. 직종 제한 없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기수급자, 신규 모두 200만원 지원을 지원한다. 기수급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지급한다.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기수급자 지원 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세부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된다. 단,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된다. 또한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수급자 신청 방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8일(수) 9시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이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아래와 같은 경우 계좌 정보를 반딋 확인 후 신청한다.

 

  •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기수급자 지급 시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6월 17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기수급자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이상으로 6차 긴급고옹안정지원금 대상 기수급자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을 알아보았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