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기초연금은 노인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인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서 필요한 만큼의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수라고 불릴 정도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침이나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보험이 안 되는 것들도 노령연금으로 충당하면 되니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손주들 용돈이나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데요.



국내 거주 중이며 소득인정액 등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모의 계산할 수 있는데요.



가구 유형 및 거주지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충족한다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담당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등 신분증과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있는데요. 대상자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담당기관 전화문의는 필수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요. 2014년 이후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만65세 이상인 국내 거주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에 충족해야 합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