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신고 준비물을 알아보자.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등의 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광고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모든 사업자가 그렇듯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문제가 된다.




만약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15일 이하 영업정지 및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필수다.




전자상거래 신고를 위한 준비물은 간단하다. 물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종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서류는 담당 관청에 비치된 전자상거래 신고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이트 도메인, 수수료 45,000원,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도장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 증명서가 필요하다.



구매안전이용서비스 발급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거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통신판매신고 시 필요한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 후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참고로 통신판매업신고증은 면허세가 발생하게 된다. 매년 1월 1일에 나오며 간이과세자는 비용이 무료이며 일반 과세자는 일 년에 약 5만 원 정도 내야 한다. 이는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금액이다.



통신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담당 관청에서 하며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이트 도메인, 수수료,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도장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상으로 전자상거래 신고 준비물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