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납입횟수 조건을 알아보자.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이는 현실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방법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있다. 주택 청약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주택청약 납입횟수는 공공주택에만 해당하며 국민주택과는 다른 개념이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의 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납입횟수가 중요하다.



민영주택이란 건설 회사 또는 일반 회사가 소유한 토지에 건설한 주택을 의미한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청약제도는 1금융권에서 실시하고 있다. 주택청약통장은 한사람 당 한 개만 허용한다. 연령, 주택 소유, 거주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통장보다 금리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무주택자는 소득공제까지 된다고 한다. 청약 1순위를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공주택 주택청약 납입횟수는 조건에 따라 다르다.




서울은 일반적으로 예금 기간이 2년이며 24회 이상 내야 한다. 청약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경기도 등 서울 외곽 지역은 1년인 경우가 많으며 지방은 6개월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 1순위에 들어간다.



매월 납입 금액은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선택해서 입금하면 된다.


가입 기간이 충족되지 않거나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부족하면 원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민영주택은 주택청약 납입횟수 조건과 상관없이 가입 기간과 최소금액이 중요하다. 청약통장 200만 원이 청약 조건이면 최소금액만 유지하면 된다.


민영은 가입 기간과 최소금액이 중요하며 공공주택은 가입 기간, 최소금액 그리고 납입횟수가 1순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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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는 높은 금리와 무주택자 소득공제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는 가장 안정적인 제도가 아닐까 한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국민주택과는 다른 개념이다. 토지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주택이 구분된다. 공공주택은 납입횟수, 기간, 최소금액이 중요하지만, 민영주택은 최소금액과 가입 기간이 청약 1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납입횟수 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