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된다. 퇴직금 제도는 최소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회사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한 달간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만큼 퇴직금 정산은 해고된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급여인 것이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위해서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포털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주소창에 www.moel.go.kr를 입력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메인 화면에서 1번 민원을 선택한 후 2번 민원신청을 한다.



임금체불 진정서


결과 화면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선택해서 신청한다.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다.


진정인 입력 내용



만약 처음 퇴직금 미지급 민원 신고를 할 경우 인증처리 없이 로그인 할 수 있다. 안내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한다. 진정인 성명,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한다.


피진정인 필수입력 항목


다음으로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필수입력 사항은 빠짐없이 입력해야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다.


진정내용 입력


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진정내용 중 입사일, 퇴직 여부, 제목 그리고 한글 500자 이내로 진정 내용을 입력한 후 제출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단, 계약직 프리랜서인 경우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신고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포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한 후 민원신청을 한다. 공인인증서를 필수이며 최초 민원 신청만 인증처리 없이 로그인 할 수 있다. 민원 신청 결과 화면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한다. 처리 기간은 25일이라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상으로 퇴직급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