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차량 기준을 알아보자. 미세먼지가 문제는 문제다. 서울시는 미세 먼지 저감조치의 일환으로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해차량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3가지 안이 있다고 한다. 내년부터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은 녹색 교통 진흥지역 진입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중 2.5통 이상 경유차 또는 모든 경유차이다. 다음으로 2009년 9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를 대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대기 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그러나 자동차의 범위는 논란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공해차량 제한지역은 대기오염이 심한 곳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한다.
서울은 전 지역이 관리 지역이다. 대기 오염과 연관이 있다 보니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여부가 관건이 아닐까 한다.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 법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가 달려 있어야 한다. 또한 저공해 엔진을 부착한 차량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도 포함한다.공해차량 기준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또한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도 대상이 된다. 단, 자동차에 적합한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없는 경우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공해차량이 제한 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단, 처음 1회에 한하여 벌금을 면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0일이 지난 후 위반 시마다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과태료 총액은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루에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할 경우 한 차례만 부과한다. 서울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조례에 따르면 단순히 2005년 이전 경유차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기본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 해당한다. 만약 운전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