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 확대
보호자 공동 격리하는 미성년 및 장애인도 포함
코로나19 재택치료 자가치료 대상 확대 기준을 알아보자. 그간에 미성년자 및 보호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코로나19 자가치료 대상자를 확대한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입원 요인이 없는 70대 미만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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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자가치료 대상 확대
입원이 필요 없는 70대 미만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가 가능해졌다. 그간에는 보호자가 공동 격리하는 미성년 및 장애인이 대상이었다. 전 국민 백신 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근무 확대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 요인이 없는 70대 미만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환경이나 의사소통 등을 감안하여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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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치료 절차
코로나19 자가치료 대상자가 확정되면 재택치료 동의 및 생활 수칙 및 물품을 지원한다. 재택치료 중 건강 모니터링은 1일 2회 진행한다.
비대면 진료 처방이며 격리 관리를 위해 자가 격리 앱을 통해 이탈 여부 확인한다. 응급 시 이송 의료기관 사전 지정 등 이동 수단을 확보한다. 격리 해제 판단 및 해제 괴정을 거친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이 확대되었다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를 포함한다. 또한 보호자 공동 격리하는 미성년 및 장애인도 가능하다. 재택치료 중 키트를 활용해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에 협조한다.
체온계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특정하여 협조한다. 비대면 진료 처방을 통해 해제 판단이 결정된 경우 격리에서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