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지급 신청
2021년 4분기 보상기준 의결에 따른 지급 방식 신청 대상 확인하기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변경 사항을 알아보자. 지난 2월 23일 소상공인 심의위원회 2021년 4분기 보상기준 의결에 따라 3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3월 3일 목요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된다. 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시행한 시설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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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기업 중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시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즉,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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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4분기 산정방식

이번 4분기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3분기와 같다. 2021년 같을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변동 사항은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되었다. 즉, 보상금 산정방식 변경으로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산정된다.

 

  • 보정률 80%에서 90% 상향 조정
  • 분기별 하한액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추가로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및 시설 평균값을 활용하여 지급 지연을 축소할 계획이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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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4분기와 3분기 기준 비교

3월 3일부터 신청 및 지급되는 4분기 손실보상금을 3분기 손실보상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2021 4분기 손실보상 2021 3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조치 이행기간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 「소상공인법」 개정법률 공포일
산식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좌 동
매출액 추정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보정률 90% 80%
상한액 1억원 좌 동
하한액 50만 원 10만 원
기타 ▫ ‘21.3분기 정산금액을 ’21.4분기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 ▫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마무리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변경 안내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3월 3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대상은 3분기에 비해 확대되었다. 보정률 및 분기별 하한액도 인상되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역 및 시설 평균 통계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게 간편하고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3월 3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