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알아보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연령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최득세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은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며 1.5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해당한다.
생애 최초 취득세 주택 구입 혜택 기준은 5개로 나뉜다.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혼인 및 연령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적용 대상자는 90일 이내 전입 신고 및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현행과 달리 감면 대상자, 주택 면적, 감면율, 그리고 소득 기준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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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안내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소득 요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은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경감 제도가 시행 중이다. 제도 시행 후 연령과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된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및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에도 같은 세대애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는 단독 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자와 배우자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에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 면제 혜택이 있다. 다만,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 경감한다. 수도권은 4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개정안은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혜택을 적용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청 및 문의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해야 한다. 다만 생애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주택을 증여, 매각 그리고 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은 혼인 여부 및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주택은 3억 원 이하, 수도권 지역은 4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한정한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배제한다.
소득 기준은 취득자 및 배우자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현행과 비교하여 소득 요건을 완화하였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100% 면제한다. 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받을 수 있다.